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1458 · 선고 2018.02.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인영) 【피고, 피항소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5가합27144 판결 【변론종결】2018.
- 412.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자 본인이 팩스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에게 해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동통신서비스를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시키는 행위, (2) 통신판매(인터넷판매 및 홈쇼핑판매)로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인영) 【피고, 피항소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27144 판결 【변론종결】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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