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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2심기각

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

서울고법 · 2022누55189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골재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이 ‘해당 시설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2. 2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다)목, 구 건축법 시행령(2021.
  3. 34. 대통령령 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 등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甲 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건축할 수 있으려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이어야 하며, 이때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는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되는데, ① 甲 회사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상 야적장의 바닥면적은 적어도 쇄석기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인 224.25㎡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위 시설의 점용면적과 일간 및 연간 골재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의 바닥면적은 500㎡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등 관련 규정과 위 시설의 규격 및 골재 제조 공정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원석 등을 반입하여 선별기와 파쇄기를 이용하여 선별하고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물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위 시설을 이용한 골재선별·파쇄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하위분류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해당하므로, 위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설치 신고대상일 뿐 아니라 130kW의 동력을 사용하는 쇄석기 등 장비를 사용하므로, 소음·진동관리법상 신고대상에도 해당하는 이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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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서울엔이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김환)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송인원)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2. 7. 8. 선고 2021구합88586 판결 【변론종결】2023. 4.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골재선별 및 파쇄 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구 골재채취법 시행령(2023. 1. 31. 대통령령 제33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 17] 제1호 (다)목제2호 (차)목제83조 제4항구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별표 1] 제4호 (너)목제17호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1. 12. 30. 환경부령 제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3]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2 [별표 1]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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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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