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479 · 선고 2022.11.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에프디에이치20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피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21가단5062405 판결 【변론종결】2022. 6.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는 28,757,851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090,5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 43. 25.부터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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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에프디에이치20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피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가단5062405 판결 【변론종결】2022. 10.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는 28,757,851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090,5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3. 25.부터 2022.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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