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12321 · 선고 2022.05.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선고 2020가단5082891 판결 【변론종결】2022. 12. 【주 문】
-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2와 피고 사이에 12.
- 4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7,477,695원의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의정부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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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5082891 판결 【변론종결】2022. 4. 12.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2와 피고 사이에 2019. 12. 31.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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