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
구상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단5082891 · 선고 2021.01.20
판결 요지
- 1【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관 : 강남신용지원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농업회사법인 제우스에프앤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변론종결】2020. 18. 【주 문】
- 2피고 농업회사법인 제우스에프앤엘 주식회사,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11.부터
- 32.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 2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2와 피고 3 사이에 12.
- 5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3은 피고 2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관 : 강남신용지원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농업회사법인 제우스에프앤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변론종결】2020. 11. 18.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제우스에프앤엘 주식회사,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2.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0. 9. 21.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2와 피고 3 사이에 2019.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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