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확정
대여금
부산지방법원 · 2019나125 · 선고 2019.12.0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동)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1.
- 2선고 2018가소33879 판결 【변론종결】2019. 30.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8. 1.부터
- 42.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5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소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20757호로 소를 제기하여, “망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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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동)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가소33879 판결 【변론종결】2019. 10.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부터 2008. 2. 1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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