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6357 · 선고 2018.04.12
판결 요지
- 1【원 고】 동화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박준범)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변론종결】2018.
- 229. 【주 문】
- 3중앙노동위원회가
- 47. 21.에 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7부해465, 466/부노75, 76(병합)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 5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취소를 구하는 재심판정의 사건번호를 ‘2017부해70, 7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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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동화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박준범)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변론종결】2018. 3. 29.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21.에 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7부해465, 466/부노75, 76(병합)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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