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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7241 · 선고 2018.10.19

판결 요지

  1. 1【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재상 외 1인)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진주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1인) 【변론종결】2018.
  2. 231. 【주 문】
  3. 3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5. 58.
  6. 6원고들에게 한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들은 1961년, 1962년에 출생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참가인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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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재상 외 1인)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진주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1인) 【변론종결】2018. 8. 3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1. 원고들에게 한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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