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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대전고등법원 · 2018나13101 · 선고 2019.01.1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 담당변호사 김동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택씨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중곤)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6.
  2. 2선고 2017가합100775 판결 【변론종결】2018. 12.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4. 49.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내지 23항 부동산에 관하여
  5. 55.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24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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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 담당변호사 김동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택씨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중곤)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6. 15. 선고 2017가합100775 판결 【변론종결】2018.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28.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내지 23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4. 5.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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