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 · 2020노7245 · 선고 2021.08.1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기소), 박성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기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11.
- 3선고 2019고단267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공소외 2(피해자의 처)는 1심 판결선고 전인
- 411.
- 5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기소), 박성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기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공소외 2(피해자의 처)는 1심 판결선고 전인 2020. 11. 10.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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