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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 · 2020노7245 · 선고 2021.08.1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기소), 박성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기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 211.
  3. 3선고 2019고단267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공소외 2(피해자의 처)는 1심 판결선고 전인
  4. 411.
  5. 5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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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기소), 박성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기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공소외 2(피해자의 처)는 1심 판결선고 전인 2020. 11. 10.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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