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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배당이의

대법원 · 2023다234102 · 선고 2023.08.18

판결 요지

  1. 1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배당이의와 별도로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3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4. 4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5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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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종원)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제154조 제1항제2항민법 제162조제40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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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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