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나72558 · 선고 2022.10.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안소진) 【피고, 항소인】 ○○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 담당변호사 문병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1.
- 2선고 2021가단240947 판결 【변론종결】2022. 22.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4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이하 ‘강북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 512. 3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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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안소진) 【피고, 항소인】 ○○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 담당변호사 문병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가단240947 판결 【변론종결】2022. 9.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이하 ‘강북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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