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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2심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 2021누51265 · 선고 2022.07.21

판결 요지

  1. 1甲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4.
  2.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처분사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5.
  3. 3각하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7.
  4. 4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제소기간(90일) 준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 문언·취지 등을 종합하면,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며,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닌 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하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점에 비추어 보면, 甲은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2019. 22.)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을 넘겨
  5. 57. 26.에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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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백혜원)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수) 【피고보조참가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1. 6. 10. 선고 2019구합74096 판결 【변론종결】2022. 6.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조제13조제18조제19조제20조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제20조 제1항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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