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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49513 · 선고 2023.02.1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법무법인 대성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성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2. 2선고 2019가합584492 판결 【변론종결】2022. 16. 【주 문】
  3. 3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법무법인 대성은 원고에게 160,539,572원 및 그중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12. 13.부터, 나머지 48,787,288원에 대하여는
  4. 47. 12.부터 각 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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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외 1인) 【피고, 항소인】 법무법인 대성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성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19가합584492 판결 【변론종결】2022. 11.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법무법인 대성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법무법인 대성은 원고에게 160,539,572원 및 그중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2019. 12. 13.부터, 나머지 48,787,288원에 대하여는 2022. 7. 12.부터 각 2023.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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