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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 2022다293395 · 선고 2023.07.27

판결 요지

  1. 1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2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 있어 그 모집 관련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약의 내용, 모집공고의 내용과 당시 모집 현황 및 이를 전후한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3일반인은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등과 그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가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4甲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乙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乙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乙 추진위원회가 사업부지의 토지확보비율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위 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비율 관련 광고 등을 보고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결정하였고, 위 광고 등은 乙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자와 사업대행 기타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주체에 의하여 작성·게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조합가입계약의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에 ‘공동주택용지’ 면적과 동일한 면적으로 기재된 ‘매입대지면적’ 부분도 甲을 비롯한 계약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사업면적’에 대응하여 이미 매입한, 즉 계약 당시 사용권원이 확보된 주택건설대지 면적으로 이해되었을 여지가 충분한데도, 甲이 제출한 광고들이 乙 추진위원회나 그 업무대행자 등과 아무런 관련 없이 乙 추진위원회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게시되었는지, 乙 추진위원회의 의사와 무관하다면 乙 추진위원회가 광고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乙 추진위원회가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대지면적’으로 바꾸어 기재한 경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乙 추진위원회가 甲에게 이미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의 비율을 확정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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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상고인】 ○○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 담당변호사 문병만)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0. 13. 선고 2021나72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10조[2] 민법 제110조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가)목제11조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3] 민법 제109조제110조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가)목제11조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4] 민법 제109조제110조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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