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2874 · 선고 2018.12.13
판결 요지
- 1【원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표) 【변론종결】2018.
- 220. 【주 문】
- 3피고가
- 43.
- 5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차별37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6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 교육청 소속의 서울금융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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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표) 【변론종결】2018. 9. 20. 【주 문】 1. 피고가 2018. 3. 1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차별37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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