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2874 · 선고 2018.12.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표) 【변론종결】2018.
- 220. 【주 문】
- 3피고가
- 43.
- 5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차별37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6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표) 【변론종결】2018. 9. 20. 【주 문】 1. 피고가 2018. 3. 1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차별37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주문: 과 같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표) 【변론종결】2018. 9. 20. 【주 문】 1. 피고가 2018. 3. 1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차별37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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