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공사대금
인천지방법원 · 2021나56018 · 선고 2022.09.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부흥환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진)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 2선고 2020가단230009 판결 【변론종결】2022. 26.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하늘도시건설(이하 ‘하늘도시건설’이라고 한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651,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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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부흥환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진)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20가단230009 판결 【변론종결】2022. 8.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하늘도시건설(이하 ‘하늘도시건설’이라고 한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651,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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