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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나80829 · 선고 2022.11.25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원)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2. 2선고 2021가소1241118 판결 【변론종결】2022. 14.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32,882원 및 이에 대하여 10. 9.부터
  4. 4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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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원)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1241118 판결 【변론종결】2022. 10.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32,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9.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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