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33288 · 선고 2019.09.1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선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 2선고 2018구합62874 판결 【변론종결】2019. 27.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7차별37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선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2874 판결 【변론종결】2019. 6.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7차별37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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