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계약보증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6059 · 선고 2020.11.1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1인) 【피고, 항소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8가합590056 판결 【변론종결】 10.
- 3【주 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6,426,793,928원과 이에 대하여 5. 12.부터
- 51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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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1인) 【피고, 항소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합590056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6,426,793,92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2020. 1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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