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서울고등법원 · 2022노116 · 선고 2022.05.1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웅(기소), 신응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김태규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12.
- 3선고 2021고합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4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부분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URL을 전달받았을 뿐 URL에 접속하지 않았다. URL 그 자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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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웅(기소), 신응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김태규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합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부분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URL을 전달받았을 뿐 URL에 접속하지 않았다. URL 그 자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은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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