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예금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8834 · 선고 2023.01.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교회 (변경 전 명칭 ‘○○교회기도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혜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소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 2선고 2021가합535790 판결 【변론종결】2022. 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0. 26.부터
- 44. 26.까지는 연 1.24%, 그 다음 날부터 1.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나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교회 (변경 전 명칭 ‘○○교회기도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혜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소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가합535790 판결 【변론종결】2022. 12.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1.24%, 그 다음 날부터 2023.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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