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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대법원 · 2020도9994 · 선고 2020.12.30

판결 요지

  1. 1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
  2. 2피고인이 STOP&GO 기능이 있는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그 기능이 해제되어 시동이 완전히 꺼졌으나 이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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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영문 성명 1 생략)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현행 제5조의11 제1항 참조)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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