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 2018나251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승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12.
- 2선고 2013가단23005 판결 【변론종결】2018. 26.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124,761원 및 이에 대한 3. 18.부터
- 4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승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2. 26. 선고 2013가단23005 판결 【변론종결】2018. 7.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124,761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8.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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