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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1심기각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20노1389 · 선고 2020.11.0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진종규(기소), 문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락훈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 25.
  3. 3선고 2020고정6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무죄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계산에 필요한 연인원에는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다른 주휴일인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임금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지급한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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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진종규(기소), 문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락훈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6. 선고 2020고정6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무죄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계산에 필요한 연인원에는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다른 주휴일인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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