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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04906 · 선고 2022.11.2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
  2. 2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 【변론종결】2022. 23.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지번 1 생략) 임야 6,173㎡에 관하여 그 면적을 6,173㎡에서 6,857㎡로 정정하는 내용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에 협력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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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 【변론종결】2022. 9.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지번 1 생략) 임야 6,173㎡에 관하여 그 면적을 6,173㎡에서 6,857㎡로 정정하는 내용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에 협력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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