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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용역비

대법원 · 2022다217124 · 선고 2022.08.31

판결 요지

  1. 1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2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캡 담당변호사 홍성만)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2. 10. 선고 2020나815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제주시 ○○읍(주)△△△△△이 운영하는 풀빌라 중 B동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5. 4. 30. (주)△△△△△의 대표이자 피고의 수임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주)△△△△△의 유상증자 자금 출처에 관한 해명자료 제출 등 세무대리업무를 의뢰받은 세무사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63조 제5호[2] 민법 제162조 제1항상법 제4조제5조 제1항제64조세무사법 제1조제1조의2제2조의2제3조 제1호제6조 제1항제11조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12조의4제15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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