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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41455 · 선고 2022.09.07

판결 요지

  1. 1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2甲이 육군에서 군단 인사참모로 복무하던 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 내지 동조자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육군보안사령부 조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되어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와 위법한 전역처분을 당하였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가족과 함께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은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전역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가혹행위 및 무효인 전역처분이라는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甲이 불법행위 당시 가해자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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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주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22. 선고 2018나20687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1에 대한 피고 소속 보안사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는 197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66조 제1항[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민법 제751조제7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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