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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

대법원 · 2022다237173 · 선고 2022.09.16

판결 요지

  1. 1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2甲은 토지 위에 ‘n’ 모양으로 연이어 지어진 건물 중 가운데 획(─) 위치의 계쟁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위 토지 위의 건물로 주택과 점포 각 1채만이 등록되어 있으며, 주택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乙의 아들인 甲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점포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丙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전전매도되어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丁이 점포가 계쟁 건물이라며 甲을 상대로 계쟁 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 당시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계쟁 건물이 오른쪽 ‘│’ 획 위치의 인접 건물보다 먼저 건축되었고, 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점포의 건축허가일보다 빠르므로, 丙이 신축한 건물이 계쟁 건물이 아니라 인접 건물일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계쟁 건물의 도로명주소가 점포의 건축물대장상 도로명주소와 같다는 사정 등을 들어 丁을 계쟁 건물의 소유자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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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승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5. 6. 선고 2021나3117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구 동구 (주소 1 생략) 전 14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건물 3채가 연이어 ‘?’ 모양을 이루는 형태로 지어져 있다. 피고는 그중 가운데 획(─) 위치의 건물(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나. 1973. 9.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87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40조 제1항 제3호제64조[2] 민법 제187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40조 제1항 제3호제6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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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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