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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0다293773 · 선고 2022.09.29

판결 요지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및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사인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증여자의 사망 이후 이에 근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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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상배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1. 11. 선고 2019나80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10.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86조제55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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