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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공사대금

대법원 · 2022그553 · 선고 2022.05.10

판결 요지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단독판사 등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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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특별항고인】 채권자 【채 무 자】 창현개발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2. 18. 자 2021차전3683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2021. 11. 10. 채무자가 주식회사 대우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법원주사보는 2021. 11. 24. 특별항고인에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은 2021. 12.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449조제465조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제6항 제3호제4호제8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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