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공사대금
대법원 · 2021다310835, 310842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을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한회사 우일이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에스유건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비 담당변호사 백준홍)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2. 2. 선고 (전주)2020나12467, 12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51조민사집행법 제225조제227조제2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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