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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수목수거및토지인도·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법원 · 2021다244, 251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1. 1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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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11. 25. 선고 2019나3224, 3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 반소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등 5형제는 가족의 분묘를 설치할 땅을 마련하기 위해 1992. 2.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68조 제3호제184조[2] 민법 제105조제168조 제3호제18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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