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수목수거및토지인도·명의신탁해지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법원 · 2021다244, 251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 1소멸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11. 25. 선고 2019나3224, 3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 반소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등 5형제는 가족의 분묘를 설치할 땅을 마련하기 위해 1992. 2.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68조 제3호제184조[2] 민법 제105조제168조 제3호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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