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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20다279180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1. 1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2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거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3특정 용도로 본인이 공증인에게 직접 신청·촉탁한 공증확인 및 위임장과 그 용도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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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25. 선고 2020나59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만이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86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민법 제186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3] 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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