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관리비
대법원 · 2019다248081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 1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의 추심을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의 종료 등으로 당사자적격이 상실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속 절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앤비종합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외 1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6. 14. 선고 2017나80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5조민사소송법 제51조제87조신탁법 제6조[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5조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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