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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다216558 · 선고 2022.05.13

판결 요지

  1. 1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2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3甲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상가 조합원인 乙 등과 장래 신축될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에 관하여 乙 등의 수분양권을 인정하는 합의를 하면서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댓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신축 아파트의 상가 입주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乙 등의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자,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위 특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위 특약에 따라 乙 등에게 乙 등이 이용차량 수의 제한 없이 위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에는 甲 조합이 아파트 주차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특약이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이행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특약이 계약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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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권희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구충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 23. 선고 2018나29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535조[2] 민법 제105조제53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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