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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 2022그529 · 선고 2022.05.17

판결 요지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이때 판사가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취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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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건설공제조합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22. 1. 4. 자 2021타기101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제3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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