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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등

대법원 · 2020다226452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甲 등이 지정업종을 ‘피트니스센터’로 정하여 건물의 한 점포를 분양받아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다가 다른 한 점포를 합쳐 한의원, 사무실 등 용도로 임대하였고, 그 후 다시 乙 주식회사에 피트니스센터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위 건물의 관리주체인 丙 등이 위 건물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丙의 독점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한 사안에서, 甲 등이 위 점포를 한의원과 사무실 등의 용도로 임대하였거나 丙이 위 건물에서 피트니스센터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甲 등이 보유하고 있던 지정업종 영업권이 소멸하였다거나 甲 등이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단전행위로 인하여 甲이 임대차계약을 해제당하고 손해배상 등을 하게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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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강미란 외 3인) 【피고, 상고인】 ○○○○○○○○ 1차 경영자협의회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김성건)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4. 9. 선고 2018나917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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