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7다229338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불법행위 시) / 제3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등으로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4. 6. 선고 2016나607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