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사대금·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11645, 211652 · 선고 2022.06.16
판결 요지
- 1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원인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건축물의 하자’의 의미 및 그러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이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의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도전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연)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1. 26. 선고 2020나2918, 2021나119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67조[2] 민법 제390조제393조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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