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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지료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다236937 · 선고 2022.06.16

판결 요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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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유제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1. 5. 13. 선고 2020나57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1은 2009. 7.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외 2는 피고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0년경 골조공사까지 마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 제2항제4조 제2항민법 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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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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