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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22다217506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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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굿프렌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18. 선고 2021나10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와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67조민법 제26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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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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