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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임금

대법원 · 2021다241359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1.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감액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2. 2국민연금공단이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정년퇴직 2년 전부터 급여를 전년도의 70~75%로 감액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자, 이미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던 2급 이상 근로자인 甲 등이 위 임금피크제가 같은 법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감액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일부 근로자의 임금 감액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인 점 등을 이유로, 甲 등이 불이익을 받았으나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차별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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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5. 21. 선고 2020나20200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원심은, ① 피고가 2016.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제4조의5 제4호제19조 제1항제1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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