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26104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甲이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개설·운영하다가 폐업하였는데, 가맹계약 당시 乙 회사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甲의 영업손실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일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육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정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17. 선고 2021나2003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11. 6. ‘육대장’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제37조의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115조 참조)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