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다222881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 1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2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배상을 구할 수 있는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정재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2. 9. 선고 2021나31624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패소 부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 혜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0조제393조제667조[2] 민법 제390조제393조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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