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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 2022다220748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 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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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성건설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2. 2. 11. 선고 2021나510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지성건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치권 부존재 주장(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0조제750조민사소송법 제21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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