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대법원 · 2021다204275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임종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표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2. 16. 선고 2019나78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법 제52조 제1항제2항제53조 제2항제4항제5항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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