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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 2021마7326 · 선고 2022.07.18

판결 요지

  1. 1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방법
  2. 2본소가 제기된 후 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고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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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삼덕회계법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1. 11. 24. 자 2021라2108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대하여 반소가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본소 소송목적의 값과 반소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으로, 그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으로 한다(대법원 1993. 5. 15. 자 93마410 결정 등 참조). 한편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부칙(2018. 3. 7)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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